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담당자이은경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47
- 고시번호2011-265
- 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