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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남동,반월,시화) 관리기본계획 일부 변경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일부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Ⅲ. 남동국가산업단지, Ⅳ. 반월국가산업단지, Ⅴ.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ke.go.kr]

 

※ 개정되는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70-8895-7274, FAX : 0502-286-0590)으로 문의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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