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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79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6호(2008. 5. 6)로 지정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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