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덕기
- 담당부서수출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25
- 고시번호201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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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국제평화고시 일부개정.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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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평화고시 고시전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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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고시 신.구대비표.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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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75호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1-75호, 2011. 5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일부개정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6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차량 제외)
제14-2조제2항제2호중 “방어용 의류”를 “방어용 의류, 소형무기, 경무기 및 그와 관련된 물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리비아당국에 대한 치안유지 및 비무장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무기와 그와 관련된 물자 및 기술적 지원, 훈련, 금융 및 기타 지원
<별표 제2-1>의 표중 첫째칸의 “‘75개국”을 ’’76개국“으로 하고, 셋째칸과 여섯째칸에 ”스와질란드“, ”Swaziland“를 각각 추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UN안보리에서 결의된 금수국가에 대한 무역제한조치의 변경내용(제3장 이라크, 제9장 코트디브아르, 제14장 리비아)을 반영하고, 킴벌리프로세스 회원에 신규 가입한 국가(스와질란드)를 추가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