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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고시중 일부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76호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47호, 2011. 3.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일부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중 〔별표 2〕(이중용도품목),〔별표 3〕(군용물자품목) 및 〔별표 4〕(통제품목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별표 3〕및〔별표 4〕의 개정되는 내용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지경부고시 제2011-276호)’를 참조하거나,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 → 알림/정보마당 → 공지사항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통제품목 일부 개정(지경부고시 제2011-276호)’를 참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년도(‘10년)에 국제수출통제체제(WA, MTCR, AG)에서 회원국간에 합의된 전략물자 통제품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해석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의 통일과 표준용어 갱신 등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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