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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41호, 2011.1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겨울철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전기 난방기기의 효율개선과 합리적 선택 및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지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 확대


    전기장판, 전기침대,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온수매트 등 5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하여 시행


 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방법 개선


    에너지비용 표시제도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 전력피크 요금제 도입 등 에너지가격 변동시 실제 사용요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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