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 담당자황승기
- 담당부서산업물류투자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79
- 고시번호2011-278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1 - 27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변경(면적 일부)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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