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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 27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제27조의5제3항ㆍ제29조제2항ㆍ별표 1 및 별표 2 각 비고 제3호다목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1. 개정이유

  감사원 결과통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완화,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체설계ㆍ감리비 산정기준 마련(제31조제2항)

ㅇ 동 요령에서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자체설계ㆍ감리비에 대한 대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감사원 결과통보에 따라 자체설계ㆍ감리비의 산정기준을 마련

 

나. 외국인 기술자의 경력신고서류 개선(제47조)

ㅇ 현재 외국인 기술자의 학력ㆍ자격ㆍ경력인정을 위해서는 한국영사 또는 주한 대사관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절차가 복잡

ㅇ 외교통상부의 요청에 따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추가로 인정하여 외국인 기술자의 편의 도모

 

다. 자본금확인서 발행기관 확대(제63조)

ㅇ 설계ㆍ감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인 서울보증보험(주)이 발행하는 자본금확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추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라. 그 밖의 개정사항

ㅇ 감리원 교체요건을 완화하여 인력 활용을 도모(제25조제5항)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감리원 배치신고 취지대로 감리원 배치신고 절차를 간소화(제35조제2항)

ㅇ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용역대가 산정 요율을 완화(별표 1 비고 제2호)

ㅇ 경력신고자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경력보증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별지서식)


※ 개정고시의 전문(개정된 부분은 푸른색으로 표기)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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