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개정
- 담당자강규형
- 담당부서자동차조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01
- 고시번호2011-27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7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이유
ㅇ 최근 2개 완성차社에서 ‘환친차법 및 관련 고시’상 세제혜택 차량 추가고시를 신청
* 르노삼성차 SM3 ZE(11.28일), 기아차 RAY전기차(12.8일)
ㅇ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11.11.23일)됨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등*에 대한 환친차 관련 규정 수정이 필요
* 하이브리드차․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전기차 라벨 등
2. 주요 내용
가. 르노삼성차 SM3 ZE와 기아차 ‘RAY전기차’를 추가
ㅇ 심사결과 : 합격*
*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11.12.6일, ’11.12.15일)한 결과 ’공인연비 및 저공해 자동차‘ 서류, 기술에 대해서 합격함
나. 인용으로 대체
ㅇ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환친차 규정에 별도 명시한 기준 측정방법 및 표지방법 등을 삭제하고 상기 관련 규정을 인용
다. 부칙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