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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7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이유

 

ㅇ 최근 2개 완성차社에서 ‘환친차법 및 관련 고시’상 세제혜택 차량 추가고시를 신청

 

* 르노삼성차 SM3 ZE(11.28일), 기아차 RAY전기차(12.8일)

 

ㅇ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11.11.23일)됨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등*에 대한 환친차 관련 규정 수정이 필요

 

* 하이브리드차․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전기차 라벨 등

 

2. 주요 내용

 

가. 르노삼성차 SM3 ZE와 기아차 ‘RAY전기차’를 추가

 

ㅇ 심사결과 : 합격*

 

*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11.12.6일, ’11.12.15일)한 결과 ’공인연비 및 저공해 자동차‘ 서류, 기술에 대해서 합격함

 

나. 인용으로 대체

 

ㅇ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환친차 규정에 별도 명시한 기준 측정방법 및 표지방법 등을 삭제하고 상기 관련 규정을 인용

 

다. 부칙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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