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 담당자이진수
- 담당부서산업기술기반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05
- 고시번호2011-29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 294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자격요건 및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 294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자격요건 및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