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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2 - 4 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 년 1 월 4 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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