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담당자남경탁
- 담당부서지역투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143
- 고시번호2012-00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2 - 4 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 년 1 월 4 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