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진현주
- 담당부서전력진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729
- 고시번호20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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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한고시(제2012-2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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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 - 2 호 2012년 1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한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4호, 2010.0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