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 담당자정해윤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94
  • 고시번호2011-24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45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5호(10.1.2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서서울 영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서인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중부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양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춘천수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영월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왕암-이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봉명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탄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둔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전원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옥대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장항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군동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군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남원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담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여수TP-화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율촌-화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계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광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소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관음-구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노남(목)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대구-청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봉덕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상인-봉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청리-상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구서정관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정관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북부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울산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아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삼천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고시 제2010-33호(2010. 2. 2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광장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대구-봉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서대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진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용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추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포승-청북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우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고시 제2010-68호(2010. 3. 25.)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한남-원효 전력구용지 권원확보사업, 고시 제2010-117호(2010. 6. 3.)로 고시한 바 있는154kV 신포천 1,2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철원-화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관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횡계-평창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사봉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동해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강진-광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고시 제2010-154호(2010. 8. 20.)로 고시한 바 있는154kV 양주-일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가평-미금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덕계-전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765kV 신서산-신안성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옥산-부여 전력구용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곡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울주-신울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서홍천(단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청통-동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1년  12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