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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관리지침 중 일부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6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단지관리지침」중 일부 개정

 

「산업단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 ① 관리권자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영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관리권자(전단에 따라 관리기관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을 말한다)는 총 감정평가업자 선정인원 중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을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추천한 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용지의 소유자는 지가상승 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자의 회사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기부의 목적․시기 및 이행방법

3. 기부할 산업용지 또는 시설의 표시․평가가격․명세서․소유권증명서․지적공부 및 도면

4. 그 밖에 이행각서 등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산업용지 소유자에게 기부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서 및 보완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부서와 관리기관의 의견을 적은 의견서 등을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해지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 범위에서 영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2. 1. 1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호)

 

이 「산업단지관리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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