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개정
  • 담당자신정환
  • 담당부서자동차조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40
  • 고시번호2012-001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 1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월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 최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는 포드 Fusion Hybrid를 ‘환친차법 및 관련 고시’상의 ‘세제지원 차량’으로 추가 고시를 신청(‘11.12.30일)

 

ㅇ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12.1.2일)한 결과 ’공인연비 및 저공해 자동차‘ 서류 및 기술적 요건*에 총족함

 

* 공칭전압 60Volt 초과 등의 구동방식에 대한 기술 요건

 

2. 주요 골자

 

가. 同 고시 4조 2항에 ‘7. 포드 Fusion Hybrid(2,488cc)’를 추가

 

ㅇ 심사결과 : 합격*

 

*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12.1.2일)한 결과 ’공인연비 및 저공해 자동차‘ 서류 및 기술적 요건에 대해서 합격함

 

나. 부칙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