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승배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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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91
- 고시번호2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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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안내문(2012년 1월).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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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3호「국가핵심기술」개정고시(12.1.30).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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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개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 13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
1. 국가핵심기술 정의
ㅇ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
2. 국가핵심기술 선정기준
ㅇ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3. 국가핵심기술 목록 : 별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