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 담당자이은경
- 담당부서경영기획실 경영성과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122
- 고시번호201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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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91호(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_120126082637.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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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