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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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