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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2호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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