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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및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93호

우편법 제11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및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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