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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승인 고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1-235호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제31조에 따라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14일

지식경제부장관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승인 고시

 

 

가. 명칭 :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반동리 일원

다. 면적 : 1,259,890 m2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마. 조성기간 : (1단계) 2009.1~2013.12, (2단계) 2014.1~2016.12

바. 관계도서 : 지식경제부(로봇산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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