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기설비기술기준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호, 2011. 1. 5)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ㅇ 국제표준(IEC/ISO) 등의 개정에 따라 상호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누락된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발전효율을 높이 위하여 발전용량이 대형화되면서, 국내 화력발전소에 특고압(11 kV)이 적용됨에 따라 전동기 등의 기기에 대하여 밀폐형으로서 가연성 분진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분진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정비함.(제64조)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