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재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573
- 고시번호20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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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2-11호 전기설비기술기준(개정전문).pdf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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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전기설비기술기준(개정전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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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호, 2011. 1. 5)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ㅇ 국제표준(IEC/ISO) 등의 개정에 따라 상호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누락된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발전효율을 높이 위하여 발전용량이 대형화되면서, 국내 화력발전소에 특고압(11 kV)이 적용됨에 따라 전동기 등의 기기에 대하여 밀폐형으로서 가연성 분진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분진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정비함.(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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