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신정환
- 담당부서자동차조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77
- 고시번호2012-01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 1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월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 최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는 포드 Fusion Hybrid를 ‘환친차법 및 관련 고시’상의 ‘세제지원 차량’으로 추가 고시를 신청(‘11.12.30일)
ㅇ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12.1.2일)한 결과 ’공인연비 및 저공해 자동차‘ 서류 및 기술적 요건*에 총족함
* 공칭전압 60Volt 초과 등의 구동방식에 대한 기술 요건
2. 주요 골자
가. 同 고시 4조 2항에 ‘7. 포드Fusion Hybrid(2,488cc)’를 추가
ㅇ 심사결과 : 합격*
*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12.1.2일)한 결과 ’공인연비 및 저공해 자동차‘ 서류 및 기술적 요건에 대해서 합격함
나. 부칙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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