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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 1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월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 최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는 포드 Fusion Hybrid를 ‘환친차법 및 관련 고시’상의 ‘세제지원 차량’으로 추가 고시를 신청(‘11.12.30일)

 ㅇ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12.1.2일)한 결과 ’공인연비 및 저공해 자동차‘ 서류 및 기술적 요건*에 총족함

 * 공칭전압 60Volt 초과 등의 구동방식에 대한 기술 요건

 2. 주요 골자

  가. 同 고시 4조 2항에 ‘7. 포드Fusion Hybrid(2,488cc)’를 추가

  ㅇ 심사결과 : 합격*

  *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12.1.2일)한 결과 ’공인연비 및 저공해 자동차‘ 서류 및 기술적 요건에 대해서 합격함

나. 부칙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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