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홍곤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067
- 고시번호20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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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열처리공정 외주 시 용기제조자 및 열처리 전문업체 준수사항 및 검사방법에 관한 특례기준(고시 전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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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11-301호
용기 열처리공정 외주 시 용기제조자 및 열처리 전문업체 준수사항 및 검사방법에 관한 특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37호, 2009.10.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용기 열처리공정 외주 시 용기제조자 및 열처리 전문업체 준수사항 및 검사방법에 관한 특례기준」 중 일부 개정(안)
「용기 열처리공정 외주 시 용기제조자 및 열처리 전문업체 준수사항 및 검사방법에 관한 특례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 1.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