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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열처리공정 외주시 용기제조자 및 열처리 전문업체 준수사항 및 검사방법에 관한 특례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301호


용기 열처리공정 외주 시 용기제조자 및 열처리 전문업체 준수사항 및 검사방법에 관한 특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37호, 2009.10.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용기 열처리공정 외주 시 용기제조자 및 열처리 전문업체 준수사항 및 검사방법에 관한 특례기준」 중 일부 개정(안)


「용기 열처리공정 외주 시 용기제조자 및 열처리 전문업체 준수사항 및 검사방법에 관한 특례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 1.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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