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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3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벤토나이트 오니 재활용과 인발장치를 개선한 비개착 다공 전선관로 매설 수평지향성 공법(기술)

ㅇ 지정번호 : 제71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3호, 2008.12.30)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실리기업㈜ㆍ프로몰엔지니어링㈜ㆍ㈜디엔텍

     - 대표자 : 한붕전․조태희․김유규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110111-xxxxxxx․20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74ㆍ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051-6ㆍ전남 목포시 옥암동 955-7 스카이오피스텔 208호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➀PE압입관 매설시 벤토나이트 오니 재활용 공법

      ➁PE압입관 매설시 연결부위 파단문제를 해결한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고시일로 부터 2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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