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담당자배수린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15
- 고시번호2012-03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 - 3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