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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49호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융합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산업 융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 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말한다.

2. “옴부즈만실”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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