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자심균택
- 담당부서성장동력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073
- 고시번호2012-04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49호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융합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산업 융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 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말한다.
2. “옴부즈만실”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