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45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3호(‘08.11.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5호(’10.11.0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8호(‘11.06.28)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포천-신덕은(제1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호(‘09.02.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호(’09.02.2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4호(’11.08.29)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포천-신덕은(제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1호(‘09. 8. 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위천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2년 2월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