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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3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6호(2008. 5. 6)로 지정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의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이를 같은 법 제7조·제10조·부칙 제4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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