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홍섭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148
- 고시번호20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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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별항]지경부고시 제30호_별항(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xls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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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고시 제30호(신고리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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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0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2007.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2008.12.15), 제2010-14호(2010.01.22), 제2010-214호(2010.11.24), 제2011-226호(2011.05.03) 및 제2011-267호(2011.12.21)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 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