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35호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 2. 22.

 

지식경제부장관

 

- 다 음 -

 

1. 지원대상농공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면적(㎡)

 

가은 제2농공단지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45번지 일원

 

78,340

 

 

 

2. 지정기간ː2025년 12월 31일까지. 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