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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 5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2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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