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담당자안여선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720
- 고시번호2011-19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190호(2011.10.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1.10.4.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