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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67호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09.8.21)』를 다음과 같이 전문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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