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 담당자김응상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84
- 고시번호2012-067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67호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09.8.21)』를 다음과 같이 전문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