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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전문회사 지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72호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 법 시행령 제19조2에 의하여 사업화전문회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 3. 29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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