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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고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지 식 경 제 부 고시 제2012- 70호

기 획 재 정 부 고시 제2012- 4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 4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14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 39호

환       경       부 고시 제2012- 63호

국 토 해 양부 고시 제2012- 145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 3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교육과학기술부 장 관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농림수산식품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일부 개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 “별표 4” 中 개정 대상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3호,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2 내지 별지 5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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