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고시
- 담당자김명화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07
- 고시번호2012-070
- 첨부파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
지 식 경 제 부 고시 제2012- 70호
기 획 재 정 부 고시 제2012- 4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 4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14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 39호
환 경 부 고시 제2012- 63호
국 토 해 양부 고시 제2012- 145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 3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교육과학기술부 장 관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농림수산식품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일부 개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 “별표 4” 中 개정 대상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3호,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2 내지 별지 5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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