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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수행지침 고시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71호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12.3.30,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70호) 제37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녹색인증제 수행지침」일부 개정

 

「녹색인증제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11.5.1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85호, 이하 “요령”이라 한다)“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12.3.30,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70호, 이하 “요령”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4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별지 제3-1호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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