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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실시계획 변경 고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2-6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4호(‘07.04.1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83호(’09.04.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53호(‘11.04.1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호(‘12.01.12)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나주-평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1호, 92호 (‘10.05.0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51호(‘10.09.1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풍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84호(’03.12.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55호(‘09.03.3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4호(’09.07.27)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은평-수색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45호(‘07.1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4호(’08.11.1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6호(’10.11.0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6(‘11.03.14)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북경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⑥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호(‘10.02.17)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봉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2년 3월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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