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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 63호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3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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