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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고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2-82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변경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7.31)로 개발계획 변경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4월 23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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