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 담당자이정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784
- 고시번호2012-078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78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8호(2011. 4. 27)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 4. 19.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고시
제5호 다목(3) <삭제 12.4.19>
제7호의 “2012년 7월 31일까지”를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