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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78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8호(2011. 4. 27)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 4. 19.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고시

제5호 다목(3) <삭제 12.4.19>

제7호의 “2012년 7월 31일까지”를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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