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위규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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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9,291
- 고시번호201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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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12-9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03호, 2011.10.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가 에너지이용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관형LED, LED가로등, 가스히트펌프(GHP) 등을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추가하고, 일부 미비한 고효율인증 제도개선을 통한 인증업체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활성화 유도
2. 주요 개정내용
가. 고효율 인증품목 확대
효율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하여 직관형LED, LED가로등, LED터널등, LED투광등, 가스히트펌프(GHP)를 인증품목으로 추가(추가시기 : 2012.4.30)
나. 고효율인증 기술기준 상향 조정
전반적인 효율향상을 위해서 LED조명과 산업용․건물용 보일러의 인증 기술기준을 상향 조정(조정시기 : 2012.4.30)
다. LED조명 파생모델 인증제도 도입
기존에 全시험을 통해 고효율인증을 득한 모델을 기본모델로 하여 주요 부품(LED 소자, 컨버터 등) 변경 시 전시험이 아닌 관련 부품에 따른 일부시험만 수행하여 등록하는 파생모델 인증제도 도입
라. LED조명 고효율 인증절차 간소화
LED 광출력 시험기준을 KS시험기준과 부합토록 조정하여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시 일부 시험 면제
* 시험면제 품목(5개 품목) : LED 보안등기구,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LED센서 등기구
마. LED조명 성능표시 제도 도입
LED 조명의 효율 뿐만 아니라 대체광원, 연색성 등 제품 특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성능표시라벨 제도 도입
바. 사후관리 평가결과 공개
고효율인증 제품의 품질유지와 성능향상을 위하여 사후관리 결과 공개제도를 도입
사. 기타 개선사항
1) 최초 공장심사후 유사품목 인증시 공장심사 면제 대상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2) 제품특징을 인증서에 별도기재 가능토록 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특징을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 유도
3) 인증기술기준 변경시 측정결과 제출조항을 신설하고 기술기준 충족모델에 대한 측정결과 제출면제
4)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측정결과’ 또는 동일제품임을 입증하는 ‘시험기관 확인서’ 제출 의무화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