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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 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92호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1호, 2010. 9. 2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 개정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12년 7월 31일까지로”를 “2015년 7월 31일까지로”로 한다.

제2장을 삭제한다.

제5-3조 중 “제4-2조 제2호에”를 “제5-2조 제2호에”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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