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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 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93호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 8. 2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 개정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별표 7 제1호라목(3) 및 제2호나목(3)의”를 “별표 7 제1호가목1)다) 및 제1호가목3)마)③의”로 한다.

제8조 중 “2012년 7월 31일까지로”를 “2015년 7월 31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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