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동배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08
- 고시번호2012-093
-
첨부파일
온압보정장치설치안전관리 특례기준 일부 개정_(12.5.3).hwp [0 KB]
바로보기
온압보정장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_전문(120503).hwp [0 KB]
바로보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93호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 8. 2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 개정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별표 7 제1호라목(3) 및 제2호나목(3)의”를 “별표 7 제1호가목1)다) 및 제1호가목3)마)③의”로 한다.
제8조 중 “2012년 7월 31일까지로”를 “2015년 7월 31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