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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일부 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94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9호, 2010. 2. 1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일부 개정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도시가스사업자”를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도시가스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7호 중 “2012년 7월 31일까지로”를 “2015년 7월 31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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