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 담당자지민정
- 담당부서지식서비스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97
- 고시번호2012-10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04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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