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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04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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