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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0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73호(12.04.04.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208호(11.10.2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추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208호(‘11.10.27. 변경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홍천(단월)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0-154호(10.8.26.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옥산~부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11.01.3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서산~아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4kV 신온양~서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서산~신당진 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아산-온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208호(11.10.27.관보고시)로 변경고시한 바 있는 154kV 팔봉-봉동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11.01.3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전주-봉동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208호(’11.10.2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노남(목)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11.01.3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월성-북고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208호(11.10.27)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울산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북부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2년 5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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