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개정
- 담당자김진준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132
- 고시번호2012-11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1호(2009.8.21)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1호(2009.8.21)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