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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져 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 6. 4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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