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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 변경 고시

식경제부고시 제2012-12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11-4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지형도면(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61호)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지형도면」중 일부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Ⅵ.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1.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역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070-8895-7125, FAX : 0502-286-0590)으로 문의

2. 지형도면 등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ㅇ 지형도면 등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e-cluster.net, 070-8895-7125),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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