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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11-82호, 2011.5.17)을 변경하여 고시하고, 지형도면(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59호, 2008.11.10)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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